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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

법인카드 사용규정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by 싸그리파해쳐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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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이야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곳에서 살까? 말까? 를 고민하고 결제를 하면 되겠지만, 법인회사의 경우 본인이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돈을 개인 물건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횡령과 베임 등의 고소장을 받고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 사건들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렇듯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설립이 된 이후에는 돈을 함부러 사용할 수가 없으며 법인카드 역시 돈을 쓰는 것이니 사용 규정을 명확히 알고 결제를 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설립되면 한 명이 인격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빌려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의 돈을 B라는 친구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쓴다면 A라는 사람은 어이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B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A가 필요하다는 물건들을 사다 주면 좋아할 것이다.

이것을 회사로 바꿔보자, 똑같을 것이다. 법인이라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한 거라면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 왜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것이다. 그 이유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라고 해서 백 퍼센트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카드 지출 범위에는 회사 내 소모품, 사무 비품, 광고비, 회의비, 접대비, 기타 교육비 등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지출에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일과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 이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곳에서 분할결제를 하는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우, 사치성 물건에 사용한 경우, 회사와 거리가 멀리 있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은 필수로 받아두어야 하고, 회사 증빙자료로 사용을 했다면 개인의 자료로 이중으로 처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잘못된 사용으로 부가세 신고 시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부당신고를 했다면 20~40%의 가산세가 붙게 되니 회사 지출이 아니라면 절대 공제신청을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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