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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

운전면허 벌점소멸 날짜 확인하기

by 싸그리파해쳐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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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서 대게는 운전면허증을 일찍 취득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기시험을 치기위해 앞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며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공부하여 합격을 해서 발급을 받게 되는데 장롱면허로 묶혀두고 있다가 운전을 하거나 혹은 꾸준하게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운전하면서 알게되는 생활지식 수준만 있다고하더라도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간혹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여 경찰에 잡히거나 카메라에 찍혀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쌓이는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게되면 면허정지 심하게는 취소까지 당할 수 있으니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니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자.


운전면혀 벌점소멸 날짜확인하기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이 40점이 넘어가게 된다면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을 한 번이라도 했거나 확인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교통민원24에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상단 메뉴바의 운전면허, 조사예약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눌러 둘어와주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면 처분 벌점과 1년, 2년, 3년 순으로 누적 벌점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벌점이 쌓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문구도 확인해볼 수가 있다.



벌점 40점이면 큰 숫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가는 큰일날 수 있으니 어떠한 위반에 몇점을 받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기본 10점부터 15점, 30분, 100점까지 다양한 형태로 등급에 맞게 적용이 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을 통해 쌓인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준은 1년으로 적용이 되니 30점이 넘어간다면 남은 1년의 기간동안 조심히 안전운전을 해서 벌점이 소멸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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